DSVR-1748【VR】【8K】사정재판 ―색녀삼조에 물적 증거로서 남성기 및 질 내 사정을 요구되는 재판―
1일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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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정보
어떤 사건을 일으켜 재판에 걸린 나. <br><br>검 “피고인은, 2017년 1월 16일 오후 11시 30분쯤, 도쿄도 신주쿠구의 역 구내에서 치●인, 토우사츠 및 고우칸, 또 나카노구의 거리에 피가이자 를 미행해 골목 뒤로 데리고 들어가 고우칸, 또 피가이자의 자택에 침입해 고우칸, 속옷 등을 세트우 했습니다. <br>변 "이의가 있다. 피고인은 부득이하게 사정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정상 추량의 여지가 있습니다. 증거로서 피고인의 남성기와 실제 성교섭을 요구합니다."<br> ><br>재 "증거 청구를 승인합니다. 그럼 피고인은,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에 사정해 주세요. 당신의 사정 나름으로, 형이 정해집니다. 좋네요?"<br><br>……는?